세무조사 통지를 받아서 곧 조사관이 가게에 나오는데, 옆에 세무사님을 같이 앉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자서 질문을 받으면 말실수를 할까 봐 걱정입니다. 즉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조사 현장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처음부터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과 진술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①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조사 일정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일정도 미리 맞추세요. ②즉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기억에 의존해 답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정확한 진술은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③문답서나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르거나 표현이 과한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서명한 진술은 이후 불복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후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을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챙기세요.
또한 조사 기간 동안에는 평소 쓰던 장부와 증빙을 임의로 고치거나 폐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새로 만든 자료는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조사 통지서의 조사 범위와 기간, 담당자를 확인하고 세무사에게 공유하며, ②모르는 질문에는 확인 후 서면 답변을 요청하고, ③진술서는 읽고 확인한 뒤에만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증빙과 장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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