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 집을 사면 예비 배우자 주택도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Q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배우자는 이미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고, 저는 무주택인데 이번에 집을 한 채 사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아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면 예비 배우자의 주택은 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계약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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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세대 판단이 달라 보여서 헷갈리실 만한 부분입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취득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 판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같은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는 따로 살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②다만 이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혼인신고 전의 예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주택 수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세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득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혼인신고 이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부부의 주택이 합산되어 중과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다만 취득세만 보고 혼인 시점을 정하면 이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청약 등에서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세금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나 조정대상지역 범위는 최근 정책에 따라 바뀌고 있어 계약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서류를 꾸미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실제 혼인 계획과 생활 실태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또한 혼인으로 세대를 합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취득세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중과 대상인데 일반세율로 신고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부족한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져 추징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혼인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주민등록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면 이후 소명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예비 배우자의 보유 주택 수와 두 집의 지역을 먼저 정리하고, ②계약일, 잔금일, 혼인신고 예정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③취득세 신고 전에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세무사에게 해당 사실관계로 중과 대상인지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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