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 문제와 앞으로의 계획 때문에 남편 단독 명의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것이니 증여가 되는 것 같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취득세도 따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나 종부세에서 불리해지는 점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부부 간 지분 증여는 증여세는 공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취득세와 이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해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공제로 증여세가 0원이어도 증여세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이후 증여 사실과 취득가액이 증빙됩니다. ②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여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고 다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1주택 공동명의로 종부세 특례를 선택해 오셨다면, 단독 명의로 바꾸는 순간 그 전제가 달라지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명의를 바꾸는 이유가 매도를 앞둔 것인지, 종부세 관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매도가 가까우면 이월과세 때문에 증여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는데, 부부 간 거래는 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워 증여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채무 부분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은행의 대출 승계 동의도 필요합니다. 대출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등기 전에 대출 은행과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증여할 지분과 시가를 정해 6억 원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세를 계산하고, ②취득세와 중과 여부를 지자체 기준으로 확인하며, ③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이월과세와 종부세를 포함해 명의 변경 전후의 세금을 비교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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