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숙소와 향후 임대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사려고 합니다. 개인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아는데, 법인이 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 나중에 팔 때 세금도 개인과 다른지, 법인 명의로 사는 게 세금상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개인과 세금 구조가 달라 매수 전에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취득세에서는 개인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것과 달리, 법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법인의 주택 취득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이므로 개인 명의로 사는 것보다 취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②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요건 충족을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보유 단계에서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개인보다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④나중에 팔 때는 개인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체계로 과세되므로 개인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인 명의 취득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은 일부 구조에서만 성립하며, 취득부터 보유와 처분까지 합산하면 개인보다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법인의 주택 매입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대표의 개인적인 거주 목적이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나 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대표나 임직원에게 주택을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면 그 이익이 급여나 상여로 과세될 수 있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 이자와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매입하는 경우 자금 출처도 확인되어야 하며, 대표에게서 빌린 돈으로 사면 가수금과 이자 문제가 따라옵니다. 중과 제외 요건은 취득 목적과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한 뒤에 요건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취득 목적이 직원 숙소, 임대, 투자 중 무엇인지 먼저 확정하고, ②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의 세금을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로 나눠 비교표를 만들며, ③계약 전에 세무사에게 중과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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