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은 재산세율을 낮게 적용받는다는데 맞나요?

Q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실거주 중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올라서 9억 원을 조금 넘거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 세율을 낮춰 준다고 들었는데 공시가격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준일은 언제인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이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제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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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을 낮추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①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에서 0.05%포인트를 낮춰 적용하는 특례가 있고,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입니다. ②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이날 현재의 소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며 연중에 사거나 팔았다고 해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③여기서 1세대 1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거나 같은 세대원이 주택을 따로 보유하면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이 특례는 기한이 정해진 한시 제도인데,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확정 여부는 공포된 법령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지는 과세기준일 시점의 공시가격이 기준이므로, 공시가격이 변동되었다면 고지서의 세율 구간을 한 번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대 구성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보는 부분이 많아 세대 분리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례는 지자체가 주민등록과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대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과된 세액이 예상보다 많다면 먼저 고지서의 적용 세율과 공시가격이 정확한지 대조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같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공제 기준은 재산세와 서로 다르므로, 한 가지 기준으로 다른 세금을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7월 재산세 고지서에서 특례세율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②세대 구성이나 주택 수가 잘못 반영되었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정정을 요청하며, ③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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