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거주 중인데, 올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지방의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를 형제들과 나누어 상속받았습니다. 제 지분은 일부입니다. 주택이 두 채가 되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큰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속주택은 예외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이고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으로 집이 한 채 더 생기면 종부세가 크게 늘까 걱정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판정을 유지해 주는 특례가 있으므로 조건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 지분율이나 주택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 등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이 적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상속주택 외에도 수도권 밖에 있는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은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③이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종부세 고지 전에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2주택으로 계산된 세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④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기준은 종부세와 별개이므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례의 구체적인 가격 기준과 기간은 개정이 잦은 부분이므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뒤 오래 보유하면 특례 적용 기간이 끝나 이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고, 형제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이나 가격 기준을 넘기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처분 시기에 따라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달라지므로, 보유 기간과 매도 시기를 함께 계획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 상속 주택은 형제 간 지분 정리 방향도 영향을 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속 사실과 지분율,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정리하고, ②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확인해 기한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③고지서가 이미 나왔다면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세무사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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