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 셋이 시골 땅과 건물을 상속받기로 했는데, 아직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아 등기를 못 했습니다. 얼마 전 형 앞으로만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도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 왜 한 명에게만 나오는지, 나머지 형제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구 앞으로 고지되는지부터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상속의 경우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등기는 과세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②상속인들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과세기준일이 지나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로 정해집니다. 주된 상속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지분이 같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 한 명 앞으로만 고지서가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③상속인이 지분별로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면 신고한 지분에 따라 각자에게 나뉘어 부과되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④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가 한 명에게 나왔더라도 형제들 사이에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연체되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우선 납부기한 안에 내고, 이후 형제들 사이에서 상속분대로 정산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정산 근거로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늦어지는 동안 임대료 같은 수입이 생긴다면 그 수입은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귀속되고, 재산세를 대신 낸 사람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지분만큼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는 재산세와 별도의 기한이 있으므로,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신고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상속 관련 신고 일정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사실상 소유자 신고서를 제출해 지분대로 나뉘어 부과되도록 하고, ②이번 고지분은 기한 내 납부한 뒤 형제간 정산 내역을 문서로 남기며, ③분할 협의와 상속등기를 서둘러 이후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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