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처음 설립하는데 사업연도(결산월)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나요?

Q

개인사업을 하다가 올해 처음 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정관에 사업연도를 적어야 한다는데 12월 말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립일이 연중이라 첫 사업연도가 짧아질 것 같고, 결산 시기가 바쁜 시기와 겹치면 곤란합니다. 사업연도를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 세금 신고 일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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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는 법인의 세금 신고 일정과 결산 업무를 좌우하므로 설립 전에 정관에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업연도는 법인이 정관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한 번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법인이 12월 말을 선택하지만, 업종의 성수기나 거래처 결산 시기를 피해 3월, 6월, 9월 말 등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첫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합니다. 설립일이 연중이면 첫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③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이면 다음 해 3월에 신고하게 되므로, 결산월을 정하면 신고월도 그에 맞춰 정해집니다. ④사업연도는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는 법인의 사업연도와 별개로 정해지므로 결산월에 맞춰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직후에는 회계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사와 협의해 신고 업무가 몰리지 않는 달로 정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또 감가상각이나 이월결손금 같은 항목이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되므로 임의로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산월을 정할 때는 법인세 납부 자금이 필요한 시기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현금이 몰리는 사업이라면 하반기 결산이 자금 계획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산월에 따라 중간예납 시기도 달라집니다. 결산월을 정한 뒤에는 세무사와 연간 세무 일정을 한 번 정리해 두시면 놓치는 신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업종의 성수기와 자금 사정을 고려해 결산월을 정하고, ②정관과 법인설립신고서의 사업연도 기재를 일치시키며, ③연중에 변경이 필요하면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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