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12월 사업의 실패로 개인파산 선고를 받고 대부분의 부채는 면책을 받았습니다. 단, 당시 파산 절차를 밟을때 국세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 해서 제가 대표로 있을 당시 부가세 체 납분이 세무서에 약 2000만원 가량이 미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었고 2009년 5월 퇴사를 하였는데, 하필 퇴사 한달전에 급 여통장 압류가 들어와서 현재 ○○은행에 180만원 가량이 4년동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기본급 120만원의 회사에 4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 현재 압류되어있는 통장을 풀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2 : 지금도 항상 또 통장이 압류될까봐 급여 이체일에 조마조마 하고 있습니다. 또 압류될 가능성이 있나요?
국세는 파산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채권이어서,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통장이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에서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묶여 있는 180만원은 압류 해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체납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도 조세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법 제57조 제1항은 체납액 전부가 납부된 경우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합니다. 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5억원 미만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제28조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며 압류의 경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이어서 즉시 해제하는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에서 빠집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묶여 있는 예금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은 계좌 하나가 아니라 개인별 잔액이므로 다른 예금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준비하세요. 체납액을 모두 내는 경우에도 압류는 즉시 해제됩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이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하도록 정하고 있어, 체납액이 남아 있는 한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뺀 급여 총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친다면 급여채권 전액이 압류금지 범위 안에 들어가고,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개인별 예금 잔액이 250만원 미만이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금지 재산의 예로 들고 있으니, 급여를 받는 통장이 걱정된다면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2004년 무렵의 부가가치세 체납이라면 그동안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무서에 체납액 내역과 압류 일자, 그동안의 고지와 독촉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받은 서류는 보관하세요. 압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통장 거래내역과 잔액 증명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보이면 체납액이 시효로 정리되는지도 세무서에 함께 확인해 두세요. 생계에 필요한 수준의 예금과 급여는 법이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니,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남은 체납액을 어떻게 정리할지 세무서와 상의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