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2001 ~ 2006년까지 5년(60회)기간을 약정으로 모 생명보험회사에 종신 보험을 매월 65만원
정도 납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납입금 약 4,000만원).
수익자 : 전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호적 정리 상태입니다).
60개월중 55개월차 되는 즈음 본인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위의
보험에 대한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대법원 판례(첨부파일)를 들어서 나머지 차 횟수납입을 권고하여 그 말을
믿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납입 완료를 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종신 보험은 수익자의 권리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보험사 설명도 동일하구
요)
그렇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본건 가압류에 대한 해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2. 국세는 규정에 의거 60개월까지만 가산금이 적용되는 바 현재는 총 미납금이 약 2,500만원
정도 증감없는 고정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당국을 찾아가서 담당자와 장시간 해결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위의 압류건에 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압류해지를 약속했습니다
단, 국세잔존 체납금에 관해서는 저의 정산계획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납입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또한 현재 준비를 거의 마치고 분납 실행이 임박했습니다 (반드시 완납을 할거구
요.)
위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신보험수익자가 원고로 해서 소송이 가능한지 또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아래 첨부파일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법원으로 본인이 의뢰해서 우편으로 수령
한 등사본입니다.
A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와 해지할 때 돌려받는 적립금은 보험계약자의 것이므로, 계약자가 체납자이면 그 재산으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계약자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지위여서, 수익자 이름으로 압류 해제를 구하는 소송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64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736조 제1항은 그렇게 해지되면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를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은 체납액 전부가 납부된 경우 등에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었거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5조는 성실납세자 등에 대해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고 필요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은 처분을 받은 사람 외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등을 정합니다.
1번 물음은, 수익자를 전 부인으로 정해 두었더라도 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 해지하면 적립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되므로, 압류된 것은 계약자의 권리입니다. 수익자는 법이 정한 이해관계인과도 지위가 달라 원고가 되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2번 물음은, 세무서가 말한 명확한 근거로 위 압류 해제 요건을 들 수 있습니다. 분납으로 체납액 일부를 낸 뒤 해제를 요청하거나, 압류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보험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근거가 있으면 해지하겠다고 했으므로, 분납 계획서와 함께 위 조항에 따른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신보험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면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부분은 처음부터 압류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체납액을 모두 내면 압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하므로, 완납 시점에 맞춰 해제 신청도 함께 하세요.
분납 계획은 서면으로 내고 세무서의 회신도 문서로 받아 두세요. 압류 해제를 신청할 때 보험증권, 납입 내역, 보험회사가 발급한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압류를 다투는 불복은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새로 처분을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수익자를 누구로 둘지는 계약자가 정할 수 있으니, 전 부인을 그대로 둘지도 이번에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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