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과점주주)는 50% 미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보다 어떠한 책임이 추가되는지요?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까지만 책임지지만, 세법은 과점주주에게 두 가지 책임을 더 지웁니다. 하나는 법인이 세금을 다 내지 못할 때 부족분을 대신 내는 제2차 납세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때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기는 취득세입니다. 또 과점주주의 기준은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임 한도는 부족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됩니다.
지방세도 비슷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소유주식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같은 방식의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지분이 정확히 50%라면 위 조항의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0%를 넘더라도 평소에는 주식 인수가액 범위의 책임만 지다가,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이 부족해지면 지분 비율만큼 개인 재산으로 책임이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이 60%이고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모자란 국세가 1억원이라면, 그 과점주주가 질 수 있는 한도는 6천만원입니다. 실제로 징수할 때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 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합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가족 등 명의의 주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거나 넘겨받기 전에는 법인이 가진 부동산 등과 체납 여부를 미리 살펴보고, 필요하면 법인 쪽에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