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대표이사 채용, 근로자일까 임원일까? 판단 기준과 퇴직금·연차 처리

Q

비등기 대표이사를 채용하려 합니다. 근로기간을 명시해 계약하고 사규에 따른 임금(최저임금 적용)이 책정되며, 기존 대표이사와 협업하되 타인의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1) 이 경우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2) 임원이라면 근로자 퇴직금지급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계약해도 되는지, 3) 근로자라면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 아래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합니다. 1번 내용은 타인의 명령이나 지시 하달(지휘 등 사정)이 없는 바,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네.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됩니다. 쟁점 : 무엇보다도 대표이사 직함이라는 명칭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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