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공기업 신원조회에 나오고 입사가 취소될 수 있나요?

Q

저는 지금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입니다. 공기업 공채 전형 절차를 보면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다 통과해서 최종합격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최종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전 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100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정지 받았고요, 그 외의 전과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벌금 다 냈고, 면허 정지 기간 다 끝난 뒤에 지난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서 벌점은 삭제됐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면접시에도 고려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공기업 채용 절차에 보니 신용조회는 모든 전형이 다 끝나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한 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기업 입사가 취소될 수 있나요? 그리고 공기업에서 신원조회를 하면 제가 벌금형을 받은 것까지 다 나오는 지도 궁금합니다. 신원조회는 경찰 정보과를 통해서 하는데 일반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벌금까지도 모두 나온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최종합격하고 나서도 음주운전 면허 정지라는 이유만으로 합격여부가 바뀔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음주운전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기업이 신원조사 대상 기관이라면 그 조사에서 벌금형 기록이 확인될 수 있지만, 기록이 확인되는 것과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기업 직원의 결격사유와 합격 취소 사유는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와 인사규정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벌금형은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해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로 위 제33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에 포함하고,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를 수사·재판,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신원조사,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정해진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그 밖의 용도로 쓸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은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과 그 관리 업무를 하는 소속 직원 등을 신원조사 요청 대상으로 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확인된 사람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벌금형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삼는 기관이라면 그것만으로 결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원조사 대상이 아닌 일반 채용 절차라면 기관이 위 제6조 제1항의 경우가 아닌데도 범죄경력자료를 받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원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에 대해 보안업무규정 제37조 제2항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할 뿐이어서, 합격 취소 여부는 결국 기관의 채용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의 벌점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이어서, 벌점이 삭제되었다고 벌금형 선고 사실까지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받은 사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서에 형사처벌 전력을 묻는 항목이 있다면 사실대로 적으세요. 채용공고의 결격사유와 합격 취소 사유 항목을 꼼꼼히 읽고, 궁금한 점은 채용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