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1시간 30분 휴게 주는데 연장수당은 7시간30분 초과부터 계산해야 할까?

Q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8:30~17:30이며 원래 1시간 휴게가 발생할 자리에 실제로는 1시간 30분(점심 및 휴식)을 주고 있어 실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입니다. 근로자가 연장수당 계산을 요구할 때, 매일 추가로 쉬는 30분도 반영해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 근로자라면(사업장내 동종/유사업무 주37.5시간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로자 존재) 7.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됩니다(즉, 17시30분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인정). 다만, 통상의 근로자라면(주 37.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 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여도 될 것입니다(즉,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인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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