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세금 체납으로 주식이 압류되면 회사 운영에 어떤 제약이 생기나요?

Q

저는 A주식회사의 1대주주이며 대표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주식을 20% 보유한 주주가 과거에 세금 체납한 것이 있어서, 며칠전에 ○○세무서에서 채권압류통지서가 회사 A로 날아왔습니다.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적힌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자 B가 소유한 주식회사 A의 주식 일체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에 대해 주권의 발행 및 명의 개서 금지 및 주주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 바람"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으로 A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 및 불이익이 예상되는지 2. 체납자 B로 부터 소유주식을 되돌리려면(즉 채권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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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것은 회사가 아니라 체납자 B가 가진 주식과 그에 관한 권리이므로, 회사 운영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B의 주식에 대해 주권을 발행하거나 명의개서를 해 주어서는 안 되고, B에게 주식에 관한 돈을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 압류를 풀려면 원칙적으로 B의 체납액이 모두 납부되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은 재산이 압류되면 체납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5조 제2항은 등기나 등록이 필요 없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다고 정하는데, 회사로 통지서가 온 것이 이 절차입니다. 제66조 제1항은 압류한 그 밖의 재산권을 공매한다고 정합니다. 1번에 대해, B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해도 압류 후의 양도는 세무서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명의개서 요청이 와도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B에게 배당을 지급할 일이 생기면 먼저 세무서와 지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회사 입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체납이 계속되어 세무서가 주식을 공매하면 모르는 사람이 20%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하니, 정관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2번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일부가 납부되거나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해 압류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자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B가 체납액을 내거나 다른 재산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고, 압류가 풀린 뒤에 정상적인 절차로 주식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가 진행되면 그 절차에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류 통지서와 주주명부를 함께 보관하고, B와 주식 거래를 하기 전에 세무서에 체납액과 해제 조건을 확인하세요. 압류만으로 주주명부상 주주가 바뀌지는 않으므로 주주명부의 B 명의는 그대로 두고, 통지서가 요청한 대로 압류 사실을 주주명부에 적어 두세요. 배당을 결의할 일이 생기면 B 몫을 세무서에 지급해야 하는지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B와 주식 양수 계약을 서두르면 압류된 재산의 처분이 되어 세무서에 대항할 수 없으니, 압류가 해제된 것을 확인한 뒤 계약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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