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책임자가 사업상 필요해서 접대후 그 접대비용을 "손비처리 " 한다는 말을 생활 주변 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손비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지요 그리고 손비처리 했을때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요 알고자 합니다.
손비처리는 회사가 쓴 돈을 세금 계산에서 비용, 법인세법 용어로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손금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접대비는 지금 법에서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르며, 증빙과 연간 한도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 즉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를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제55조 제1항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부분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법인세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과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지출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차례 접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게 쓴 기업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제4항은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을 넘는 부분도 손금에 넣지 않으며, 기본한도는 1천200만원, 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이 요건을 갖춘 접대비 100만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 법인세가 약 10만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증빙 없이 쓰거나 한도를 넘긴 금액은 장부에 비용으로 적었더라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되어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접대는 처음부터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접대할 때는 법인카드를 쓰고, 누구와 어떤 업무로 만났는지 간단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결산 전에 연간 사용액을 점검하세요.
손비처리를 한다고 해서 쓴 돈이 회사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쓴 돈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의 예에서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은 100만원이고, 그중 법인세 약 10만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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