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음식점 직전 해 매출 1억 2천만 원이면 해당되나요?

Q

혼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해 매출이 1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주변에서 매출이 1억 원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 가게도 한 곳뿐입니다. 앞으로 장부를 간편장부로 써도 되는지, 간편장부로 쓰면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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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말씀하신 1억 2천만 원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라면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로 기록해도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매출 1억 원이 넘으면 복식부기라는 말은 음식점업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제2항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적으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런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 그 밖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기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정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음식점 한 곳만 운영하시므로 1억 2천만 원은 기준에 미달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이때 수입금액에는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어난 금액이 포함되고,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수입금액은 빠집니다. 따라서 장비를 처분한 금액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판단합니다. 다른 업종을 함께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 되면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산식으로 수입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매출이 늘어 어느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는 아무 공책이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9항은 간편장부를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을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같은 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내게 되는데, 실제 경비가 많아도 장부로 증명하지 못하는 불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내면,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라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중 해당 사업소득 비율 부분의 100분의 2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를 아예 쓰지 않으면 제81조의5에 따라 기장하지 않은 소득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간편장부라도 매출과 경비 증빙은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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