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서비스 매장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연봉계약서 및 근로자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들어갔습니다. 2년동안 몸바쳐서 근무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자와의 불화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 1년이상근무자는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5인 이하 사업장이라서 퇴직금하고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말고도 퇴직금은 한푼도 못 받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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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2년 동안 일했다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5인 미만이라 퇴직금과 상관없다는 말은 근로기준법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사업장 규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입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을 일했다면 평균임금 60일분 이상이 됩니다. 사업자와의 불화로 퇴사했다는 사정처럼 퇴직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규정은 이 법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 시간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사용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세요.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합니다. 급여 통장 내역, 근무 일정,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처럼 2년간 근무한 사실과 받은 임금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사업주에게 문자 등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다면 그 당시 적용되던 규정이 지금과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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