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프리랜서(3.3%)로 전환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Q

매장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 한 명을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소득(3.3%) 방식의 프리랜서로 바꿔서 매장이 바쁠 때만 비정기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요일이나 시간은 그때그때 달라질 예정인데, 이렇게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일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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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 퇴직처리를 하고(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며(미신고시 부정수급),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그 소득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액수는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사업소득세 3.3%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추후에 부정수급 고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 1명을 가게 사정으로 근무일·시간을 줄여 프리랜서(사업소득 3.3%)로 재계약하려 하시면서, 이 직원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직)'하여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형태만 프리랜서로 바꿔 계속 일하는 것은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계속 근로 중 수급 불가: 사업장에서 퇴직(이직)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전환해 계속 일한다면 실업 상태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퇴직 후 신청하더라도 소득 신고 의무: 고용보험 상실(비자발적 이직)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수급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미신고 시 부정수급), 신고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③ 3.3% 신고도 노출됨: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해 신고하더라도 국세청 자료가 고용센터와 공유되므로, 사실상 취업·소득활동으로 보아 추후 부정수급으로 환수·추가징수(최대 5배)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과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은 부정수급 위험이 크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둘째, 경영상 부득이 인력을 줄여야 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정식 근로조건 변경)인지 진짜 퇴직인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4대보험 상실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셋째, 실제 프리랜서(도급·위탁)라면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실질을 갖춰야 하며, 형식만 3.3%로 바꾸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추후 퇴직금·4대보험 소급 등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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