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5인 미만으로 운영 중인데, 함께 일하는 파트타이머가 벌써 근속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다만 이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은 계속 15시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 여부를 판단함).
(2) 문제는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요건을 만족하는 기간이 1년이상 인정될 경우에 퇴직금 발생의무가 생기니 초단시간 근로자인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리 근속기간이 길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을 넘게 일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규모(5인 미만)는 퇴직금 발생과 무관하지만,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는 퇴직금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②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며, 이 경우 근속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판단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 주마다 시간이 다르다면 퇴직 시점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각 4주의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이어 합산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상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상 15시간 미만으로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량이 들쭉날쭉했다면, 퇴직일부터 4주씩 끊어 각 구간의 주 평균 시간을 계산하고, 15시간 이상인 구간만 이어 붙여 합산 기간이 1년(52주)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초단시간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무가 상시 주 15시간 이상으로 반복되면 분쟁 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표를 일치시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