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 주 15시간 미만 알바 1년 근속... 퇴직금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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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5인 미만으로 운영 중인데, 함께 일하는 파트타이머가 벌써 근속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다만 이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은 계속 15시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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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 여부를 판단함). (2) 문제는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요건을 만족하는 기간이 1년이상 인정될 경우에 퇴직금 발생의무가 생기니 초단시간 근로자인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리 근속기간이 길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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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을 넘게 일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규모(5인 미만)는 퇴직금 발생과 무관하지만,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는 퇴직금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②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며, 이 경우 근속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판단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 주마다 시간이 다르다면 퇴직 시점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각 4주의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이어 합산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상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상 15시간 미만으로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량이 들쭉날쭉했다면, 퇴직일부터 4주씩 끊어 각 구간의 주 평균 시간을 계산하고, 15시간 이상인 구간만 이어 붙여 합산 기간이 1년(52주)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초단시간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무가 상시 주 15시간 이상으로 반복되면 분쟁 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표를 일치시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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