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3일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예, 1주 소정근로일 3일 개근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근 시 주휴는 3시간입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3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요일 수)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하며, 개근이 전제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② 여기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은 주 5일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약정한 근로일(질문 사안에서는 주 3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는지를 의미합니다.
③ 따라서 주 3일 근무라도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15시간 이상이고 그 3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수) × 시급"이 아니라, 통상 (1주 소정근로시간/40)×8로 계산하므로 15시간 기준으로는 3시간분이 됩니다.
둘째,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근로시간·주휴일을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셋째, 결근이 있었던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두시면 좋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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