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서울에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A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홈페이지 관리 및 쇼핑몰 제작 시 디자인 작업을 위해 채용되었습 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되던 날 사장님께서는 만 원짜리로 현금 70만 원을 주시려 하셔서 저는 그냥 계좌 이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다 잊어버릴꺼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는 그 후 바쁘다는 말로 계속 미루어 졌습니다. 일을 한지 두 달째 다시 월급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르바이트비를 줄 생각을 하지 않으시자 제가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달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돈이 받고 싶으면 이사한 사무실로 와서 돈을 받아 가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첫달 아르바이트비와 두 번째달 아르바이트 비를 계좌이체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20만 원이 모자란 상태루요. 전 점점 일을 하는데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전 사무실에 혼자 나와 근무하 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만두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당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 새로운 홈페이지를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홈페이지 작업이 끝나기 전에 전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하였고 사장님께서는 "니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면서 홈페이지가 완전이 끝나기 전에 그만둔다면 돈을 줄 수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분명 석달 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출근을 했고 정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는 옆사무실 직원들도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 줄 수 도 있습니다) 당시 제가 사무실에서 한 일은 ○○호텔에서 이벤트를 하느라 그에 관련하여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고 주로 하루종일 전화를 받거나 사장님께서 사업자등록증 을 보내라고 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거나 인터넷 뱅킹에 관련해서 물어 오시면 답을 해주고 이런 자잘한 일반 사무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짐을 싸고 이를 이전 사무실로 보내는 일, 상품구입 관련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에 답변하는 일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홈페이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팩스로 그만둔 뒤 2주 안에는 아르바이트비를 주셔야 한다고 팩스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왔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욕을 들을 것도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사장님께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였습니다. 내용증명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약 한 달 뒤 제가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저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저는 처음 홈페이지 관리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으며 그런 계약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홈페이지 중간 검토마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였으며 작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전 중간검토 때마다 작업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렸고 오류가 있을 때 외부의 도움 요청을 해도 된다는 것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위해 면접을 볼 때부터 사장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였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며 모르는 것은 그 분께 물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고발 운운하며 개발비용을 내놓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전 당시 고발하겠다는 말은 꺼내 적도 없으며 개발비용이 아닌 아르바이트 비용을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조목조목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답을 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렇게 내용증명이 온 것입니다. "내용증명 답신 및 형사고발 최종경고 내용증명" 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제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못 느끼고 있으므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작업 중이던 파일들을 증빙자료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