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시켰을 때 얼마를 더 얹어줘야 적당한가요

Q

직원에게 정해진 시간 외로 추가 근무를 시키면 수당을 얼마 정도 더 챙겨줘야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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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시간외 수당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간외 수당은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50%로 지급하는 것이 근기법의 태도이므로 적정 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마다 본인의 기본임금(통상임금)을 먼저 정하고 연장근로 등을 제공할 때 그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3) 참고로 현행 최저시급은 9,620원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볼 때 이 기준으로 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배인 14,43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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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의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시간외 수당은 정해진 '정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근로자의 통상임금(기본 시급)에 법정 가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입니다(근기법 제56조). ▶ 계산 기준 ①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5배(100% + 가산 50%). ② 야간근로(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별도로 통상임금의 0.5배 추가 가산.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각각 합산됩니다. ③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가산 100%). 예를 들어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근로자라면 연장근로 1시간은 시급의 1.5배로 지급합니다(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는 14,43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연도 고시액에 1.5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기법 제56조 미적용). 이 경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 없이 통상임금(1배)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므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별 통상임금(기본시급)을 먼저 확정하고, 위 가산율을 적용해 지급·기록하세요. 셋째,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정산해야 하므로 근태(출퇴근) 기록을 남기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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