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수습직원 급여, 임금감액과 물품비 공제 가능할까요

Q

채용한 지 한 달 된 수습 직원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는 정산해서 줘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 적어둔 대로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돌려받지 못한 근무복 값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잠적한 직원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의 10% 감액 지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정해두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된 금전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내용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유니폼 값은 임금에서 공제할 부분은 아니라서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에는 부합합니다. 다만, 근로자도 유니폼은 반납할 의무는 부담하는 것이고 잠적 상태라서 반환 받을 길이 요원하므로 일정 부분 유니폼 값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제할 수 있다면 공제하는 것이 사안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일단 소정의 금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유니폼을 반납할 경우 잔여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메시지는 남겨놓을 수 있을텐데 엄밀히는 근기법상 전액 임금지급의 원칙에는 반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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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수습 1개월 만에 잠적한 직원에게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려 하시면서, ①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이 가능한지, ② 반납받지 못한 유니폼 값을 임금에서 공제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수습 10% 감액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유니폼 값은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잠적했더라도 근로한 부분의 임금은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수습 감액(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습기간(3개월 이내)임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10% 감액)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셨다니 이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예: 주방보조·서빙 등 단순 업무)는 계약기간·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이 금지되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③ 유니폼 값(근기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니폼 반납 의무는 있으나, 이는 임금과 별개의 채권이므로 상계·공제하면 전액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기일 내에 전액(감액 요건 충족 시 90%) 지급하세요.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니폼은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지 말고, "유니폼 반납 시 즉시 정산" 의사를 문자 등으로 남겨 반환을 요청하세요. 셋째, 유니폼 미반납으로 실제 손해가 있다면 임금 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민사)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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