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력에 따른 초임 차등,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Q

신입사원 초임을 정할 때 1) 지역에 따른 차등, 2) 지역이 다르고 업무 내용도 상이한 경우의 차등, 3) 학력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이 각각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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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법에 정한 바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이유"에 따른 차별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외 부분은 부당한 차별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지역에 따른 초임 차등은 차별문제가 있고 2. 지역별 업무가 상이한 경우는 가능하고 3. 학력에 따라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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