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채용한 알바생이 근로계약은 주 5일, 하루 6시간으로 했는데 실제 첫 출근일이 2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도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개근하면 부여되는데 주중 입사자인 경우에는 입사한 주의 나머지 요일(수/목/금)을 개근하더라도 아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사한 익주의 화요일까지 근로하면 1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2) 즉, 7일단위로 1일씩 주휴를 부여한다고 보면 되므로 만약 2.8(수)~2.27(월)까지 20일 근로한다면 2주이상이만 3주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2주치의 주휴수당만 부여하면 되고, 2.28(화)까지 21일을 근로한다면 3주를 근로한 것이므로 3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5일·1일 6시간 근로계약을 맺은 알바생이 2월 8일 수요일에 첫 출근을 했는데, 이 경우 첫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를 만근하여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주중(수요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주는 아직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그 주의 남은 요일(수·목·금)을 모두 개근하더라도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발생 시점 계산
① 주휴는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7일 단위로 1일씩 부여된다고 보면 됩니다. 2월 8일(수) 입사자는 그 다음 주 화요일(2월 14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비로소 1주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즉 요일(월~일)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 7일 주기'로 끊어 계산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③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주 5일·1일 6시간이면 주 30시간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계산 파일에서 첫 주는 '일한 근로시간'만 시급으로 지급하고 주휴는 붙이지 마세요.
둘째, 입사일부터 7일 주기로 개근 여부를 체크해, 각 주기 마지막 날까지 개근+다음 근로 예정이면 주휴 1일분(소정근로시간 기준, 여기서는 6시간분)을 가산하세요.
셋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시간을 명확히 기재해 두면 개근 판단이 쉬워집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