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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할 때마다 1년씩만 연장해도 괜찮은 건가요

Q

2019년 11월 29일에 2년 계약으로 처음 들어왔고, 2021년 11월에 한 번 더 1년 연장해서 지금까지 영업 중이에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더 계약을 늘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도 1년씩 짧게 끊어서 갱신해도 문제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재계약시 1년씩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부터 10년간 1년 단위로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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