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채용 시 지원금 제도와 채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Q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르신들을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까 합니다. 일하고 싶어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오래 다니실 것 같아서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고령자를 채용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몇 세부터를 고령자로 보는지, 만약 그런 지원금이 없다면 다른 직원과 급여를 똑같이 맞춰서 줘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을 어디서 채용공고를 내야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노인 일자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존재하는데 아래 링크를 통해 요건을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 (2) 만60세 이상을 해당 지원금의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고령자를 채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지원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던 안하던) 법정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되,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4) 일반 채용 사이트 등에 고령자 우대라는 조건을 내세우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령자들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고령자 전용 취업사이트는 제가 아는 바는 없네요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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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 어르신(고령자) 채용을 검토하시면서 지원금 제도의 유무·연령 기준·급여 수준·채용 경로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고령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급여를 낮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령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아 인건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습니다. ▶ 제도·요건 ① 대표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지원금은 '채용 즉시'가 아니라 요건 충족(고용 유지 기간·근로자 수 증가 등)을 확인한 뒤 사후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채용 후 바로 지원금이 나온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③ 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은 법정 기준(최저임금·주휴수당 등) 이상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관련 지원금(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등)의 최신 요건·지원 한도를 문의해 확정하세요. 둘째, 채용공고에 '고령자 우대'를 명시하고, 어르신은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시니어클럽·노인인력개발원·주민센터 게시 등 오프라인 경로도 병행하세요. 셋째, 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지원금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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