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직원 포상휴가, 개인 연차로 대신 줘도 될까?

Q

최우수 직원에게 포상으로 휴가를 주려 하는데,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포상휴가를 보내주려면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이지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소진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개인 연차휴가로 소진케 하는 것은 포상휴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원래 근로자의 권리를 오히려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로 사용케 할 것이라면) 차라리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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