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제수당 문구 삭제하고 총액만 기재, 이대로 괜찮을까?

Q

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서, 법정제수당의 산정 근거(통상임금 기초,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별 세부내역)를 설명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정제수당 ○○원(월)」처럼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 제수당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필요한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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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설명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사긴외 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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