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음식값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했고, 검사가 기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받지 못한 음식값은 받을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사기죄 피고인의 연락처가 바뀌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은승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솔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고소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기소가 된 것이라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액을 배상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A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입니다. 배달음식값 사기로 고소해 상대방이 기소되었는데, 이후 연락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밀린 음식값을 받을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형사 기소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일 뿐,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가 필요합니다. 연락처가 바뀌었어도 소송·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도, 그 자체로 피해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유죄판결과 함께 간단히 배상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적은 경우에 유리).
② 배상명령 신청 없이 형사절차가 끝났거나 무죄·불기소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대여금 또는 물품대금 청구)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급여·통장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의 연락처가 바뀌어도, 주민등록초본(주소보정명령) 등을 통해 최신 주소를 확인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검찰청·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아직 가능하다면 신속히 신청하세요.
둘째, 배상명령 시기를 놓쳤거나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면, 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으세요.
셋째,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급여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하니, 형사기록(고소장, 기소 내용 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뺨을 때리려다 맞지 않았다는 단순폭행 사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어느 화장품 대기업체인점에 들어갔다가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여 서로 욕하며 싸우다가…
- 택시 문을 부순 재물손괴, 기사와 합의하면 벌금이나 전과가 남지 않나요?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다른 승객이 타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와…
- 음주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면 분납이나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나요?음주벌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음주벌금이(3백만원) 있습니다. 벌…
- 다른 사람이 제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몰래 보고 갔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타인이 병원 기록을 조회 했다면? 남친이 아는 누나를 저 대신 병원에 데리고 가서…
- 폭행으로 전치 4주, 합의금 1,000만원 요구에 공탁이 더 나은가요?폭행에 의한 전치4주로 합의금을 1000을만원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 공탁이 더 …
- 동의받아 막도장으로 대신 날인한 신청서와 영수증, 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질문1) 저는 10여개 업체와 함께 "갑"의 건물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점유…
- 성인 PC방 영업으로 구속됐는데 보석 사례금을 돌려받고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9일간 하루 수입이 20만원으로 pc방 운영하다 8월25일자로 구속되었구요. 세 …
- 다니지 않는 아들을 온라인 과정에 등록해 학위를 받게 하면 교수는 처벌되나요?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교수가 그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 아들을 온라인 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