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1년 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는데 최근 매출이 줄어서 이 직원을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실업급여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더 많다면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나옵니다. 1. 이렇게 육아휴직을 쓰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2. 육아휴직이 끝나면 1년 후에 반드시 복직시켜줘야 하는 건가요? 3. 이런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거부할 경우 벌칙 있음).
(2) 육아휴직 신청 전에 정당한 해고(경영상 해고 등 요건을 갖춘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단 육아휴직에 돌입하면 육아휴직 중에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불가합니다. 복직을 하게 되면 그 때 상황에 맞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복직후에 해고 30일전 해고예고통보후 해고처리는 가능).
(3)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일 직전 1개월간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사업장의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일 4시간·주 20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매출 감소로 해고하려는데, 그 직원이 실업급여 대신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일단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그 기간 중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육아휴직 신청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속 6개월 미만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아르바이트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해고 제한)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에 경영상 해고 등 정당한 요건을 갖춘 해고는 가능하지만, 일단 휴직에 들어가면 매출 감소를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③ (복직) 휴직 종료 시 원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복직 이후 정당한 사유가 새로 인정된다면 그때 해고는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직원이 육아휴직 요건(자녀 연령·근속기간 등)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요건 미충족이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해고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육아휴직 개시 전에, 경영상 필요성이 소명되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휴직 개시 후에는 해고가 원천 봉쇄됩니다.
셋째,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되, 5인 이상 가동 일수가 전체 가동일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3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만 이행하면 해고가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해고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