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바쁜 시간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와 영업에 방해를 주는 경우,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은승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솔
고의적으로 지속하여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 방행 등으로 고소절차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지속된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입니다. 바쁜 시간에 고의로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고의적·반복적인 전화로 정상적인 영업(전화 응대·주문 접수 등)이 방해받는 정도라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반복적인 전화·팩스 등으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전화 형태에 따라서는 이 조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단순히 여러 번 전화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실제 업무(주문 접수, 손님 응대 등)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발신자의 전화번호, 통화 횟수·시각, 통화 내용(녹음)을 최대한 기록·확보하세요.
둘째, 반복 정도가 심하고 의도가 명백하다면 관할 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셋째, 이로 인한 매출 손실 등이 명확히 산정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확보한 통화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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