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을 하루 시켜보고 계속 쓸지 정하기로 했는데, 첫날 근무 3시간쯤 지났을 때 찌개를 옮기다 실수로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겼습니다. 매장에서 응급처치는 해줬는데, 다음날 이 직원이 산재 처리를 요청합니다. 아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무 첫 날 부상입은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 어차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다면 산재 가입은 피할 수 없게 되니 산재가입절차를 밟으시고 정상적인 수순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선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첫날 오자마자 부상이라서 현재는 산재 미가입이나 가입해태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채용 첫날 3시간가량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된장찌개를 옮기다 화상을 입어 산재 처리를 요청한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아직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 걱정이 크실 텐데요.
▶ 핵심 정리
근로를 시작한 지 하루, 단 몇 시간이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나 근속기간은 산재 인정의 요건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합니다. 조리 업무 중 입은 화상은 전형적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②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므로(같은 법 제6조), 사업주가 아직 성립신고·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해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났다고 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일 즉시 발생한 이번 사안은 성립신고 해태 기간이 사실상 없어 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체 없이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근로자 취득신고 등 4대보험 가입 절차를 밟으십시오.
둘째, 재해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치료비)와,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십시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셋째,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시행규칙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있으니,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십시오. 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공단에서 보상되나 비급여 항목은 사업주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