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한 명이 딱 하루 출근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는데요, 이 경우 그 하루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직원의 무단결근과 임금지급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이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하루 출근한 뒤 연락이 두절되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이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무단으로 결근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하루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 여부와 임금 지급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법적 근거와 실무 쟁점
① 임금 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후 태도나 연락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된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발생한 채권으로 봅니다.
② 임금 지급 시기: 퇴사(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연락이 되지 않아 계좌 확인이 어렵다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③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무단결근으로 실제 영업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론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비용·시간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4대보험 상실신고: 무단결근이 확인되고 계속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실상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신고(자진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하루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정확히 계산해 지급하세요.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오히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으로 임금 지급 의사와 계좌정보 요청 내역을 남겨 향후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세요.
셋째, 손해배상을 검토하신다면 무단결근 사실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근태기록, 매출 감소 자료 등)를 먼저 확보한 뒤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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