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 월급제, 공휴일 많은 달 급여 공제 가능?

Q

저희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이고, 직원과는 평일 주 5일·하루 10시간 근무에 월급 22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설이나 대체공휴일처럼 쉬는 날이 몰린 달에는 220만 원을 다 주기가 부담스러운데요, 계약서상 급여는 고정되어 있으니 공휴일이 많아도 그대로 다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쉬는 날만큼 깎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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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초 계약을 하면서 관공서 공휴일이 없는 월에는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만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월에는 그 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내용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다만 그러한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해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참고로 주50시간 근로인 경우 약 243만원 정도가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적정 임금이라서 지급되고 있는 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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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1일 10시간 근무에 월 22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설·추석 등 공휴일에 쉬는 날이 많은 달에도 22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관공서 공휴일(설·추석·대체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 처리는 전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특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그 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면, 그 약정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특약이 없는 경우) 월 220만원으로 '고정 월급'을 정했을 뿐 공제 특약이 없다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정해진 22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후에 임의로 공제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임금 적정성) 참고로 주 50시간 근로(주휴 8시간 포함)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환산하면 월 약 260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220만원이 최저임금·주휴수당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공제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특약이 없다면 이번 달부터 임의 공제하지 말고, 다음 계약 갱신 시 공휴일 처리 조항을 명확히 넣으세요. 셋째, 220만원이 2026년 최저임금·주휴수당 기준(주 50시간 기준 약 260만원)에 미달하지 않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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