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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확히 12개월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수·금 각 5시간씩, 합쳐서 주 1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도 대체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입…
매주 정해진 요일에 나오는 아르바이트생이 여행이나 개인 약속, 학교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그만두게 하기도 애매하고, 새로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곤란한 …
따로 서류 작업 없이 반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본업 준비 중 다치는 바람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밀린 것 없이 전부 정산해서 드렸는데, 혹시 이분이 나중에 계약서를 안 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식대를 챙겨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최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주 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고, 급여는 3.3% 세금을 공제한 뒤 시급 11,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의 토·일에도 평소처럼 근무한다면, 명절이라는 …
정직원 1명이랑 아르바이트 1명 데리고 있는 작은 매장인데요, 정직원은 공휴일에 무조건 쉬게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처우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장에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까 고민 중입니다. 근로계약을 맺거나 근무 조건을 정할 때 내국인 직원과 비교해 법적으로 별도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24시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밤사이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인력에게 야간수당을 얼마나 얹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먼저 정해야 정확한 금액을 계산…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그동안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계산해서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챙겨줘야 할 게 있나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뭔가 성의 표시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1시간씩, 총 주 2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을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언제 지급하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금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기 시작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잠적한 경우에도 그동안 일한 만큼의 주급이나 월급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를 하면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뽑으려고 하는데, 시급이나 일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지 감이 안 잡히네요. 처음이라 뭐부터 챙겨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주휴수당을 받아온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동안 저희 매장이 통째로 휴업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는 원래 채워야 할 15시간을 못 채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
저희 매장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만 나오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흔히 주휴수당은 주 5일을 다 채워야 나온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주말 전담 근무자한테도 지급 의무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코인 노래방 운영 중이고 친척 동생들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다 이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생을 뽑아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 근무 시간 : 22:00 ~ 03:00 / 급여 : 11…
2022년 1월에 입사해서 2023년 1월에 퇴사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는데, 근무는 주 18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몸이 아파서, 개인 약속 때문에,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여러 차례 결근을 했는데…
주 15시간 넘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알바는 주휴수당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조건이 되면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면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