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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다로 방아쇠수지 걸려 무급 휴직 후 복직하니 자리가 없다면서 또 무급 휴직을 하라고 강요 하는겁니다. 그래서 두번 무급은 너무 부담된다 하니 휴업수당을 준다면서 딱 한달만 급여의 70%가 나오고 그리고 해고 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 주6일 7시간(월요일 휴무, 휴게시간x, 8시간 근무 공고를 보고 갔으나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조건으로 휴게시간 갖지 말라 통보받음) 근무를 9개월 간 제공했는데요 지속적인 모욕적인…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급여 책정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직급마다 소정의 직급 수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정급여에 직급수당을 포함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 책정하면 될까요?
2019년 10월 입사 2021년 7월~9월 출산휴가 2021년 10월~22년 9월 30일 육아휴직 2022년 9월 26일 동일업무가 아닌 근무요일, 근무시간, 업무내용이 다른 업무로의 복직제안. 경영상 업무의 형태…
1) 시급제로 10/3 (개천절) 공휴일 8시간 근무시 공휴일8H + 휴일근무수당 8H *1.5 인지요? 2) 시급제로 10/9 한글날이자 공휴일 8시간 근무시 (전주에 만근가정) 주차수당 8H + 공휴일 근무 8H…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당 계산식이 (1주총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위 계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하는 근무자는 (1주 총 근로시간) / 30시간 * 6시간 * 시급 …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인데요. 저희는 1차통보, 2차통보가 아닌 매월 연차사용계획여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잔여연차를 알려주고 사용여부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을 받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퇴…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퇴사자 연차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인데요. 퇴사의사를 갑작스레 통보하여 퇴사했고 잔여연차는 9개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중이어도 퇴사자 발생하면 연차수…
제가 알바를 일주일에 3번 8시간 근무를 2주동안 했는데 알바비가 425,81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고 세금 3.3퍼센트 빼도 저 금액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직(21년 9월 3일~22년 9월 2일, 1년 계약직)으로 백화점 내 시계 매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달 8월 2일 매장이 폐점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 대표님에게 9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현을 …
입사일: 2021년 7월 7일 퇴사일: 2022년 9월 25일 연차사용: 2021년 9월1일 ., 2022년 9월1일(총 2회) 퇴직금 정산시 반영되야하는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1개씩 발생되는 연차는 …
올해 5월1일 근로자의날 보상휴가 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월급제로 해당월 토요일, 일요일 갯수만큼 한달 휴일 일수가 정해집니다. 올해 5월1일이 근로자의날이라 그날 휴무한 직원들은 근로자의날 포함하여 10일을 쉬었…
일8시간근무, 주4일, 시급9160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는 퇵직연금(DC)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인데 퇴직연금(DC) 불입시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연봉제를 하면서도 인센티브제도가 있어 가끔씩 업무능력에 따라 수당을 받고있습…
1일 8시간 1주 화수목금 2주 월 단기알바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저희 사업장은 300명(직종이 7개)이 정원의 90%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단일노조입니다. 2017년 노동조합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구속력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전 직원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2021.07.26일 회사에 입사하여 연차 5개를 부여받아 작년에 5개는 다 썼구요. 2022년 1월1일부터 회사측에서 13개만 부여해서 13개 중 11개를 썼고 2022.08.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제 계산으로…
퇴사예정이 7월31일 입니다. 남은 연차 잔여갯수가 10개가 있어서 연차 소진 후 8월10일날 퇴사처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퇴사 후 연차수당을 정산해준다고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못하게하는 부분은 위반일까요?
회사에서 단기알바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하게 하루 5시간씩 일하는게 아니고, 어느날은 3시간..어떤날은 5시간..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데요..그래도 주에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유수당을 지급해야되죠? 그럼 계산…
휴일대체제로 근무할 경우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만 그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8/15 공휴일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그 대신 다른 평일 하루를 휴일로 쉬게 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