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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검색 결과 14건
노무형사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회사가 개입하고 회의록을 허위로 쓰면 처벌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상시 고용인원 70명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입니다. 과거 노조가 있었을 때는 법에 따라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 하였으나, 노조가 해체된 2…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9
노무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들이 사측 위원들보다 더 많아도 되나요?

현재 노사협의회를 사측3 : 근로자측3 동수로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측 인원을 더 늘려서사측 3 : 근로자측5로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또 근로자 위원들은 무보수가 원칙이라고 하나 활동비(회사가 지점별로 운영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3
노무근로계약

노사협의회 진행시 관계사의 임원도 참관이 가능한가요?

1. 사용자 위원장(대표이사)의 위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용자위원과 같이 아무나 지명할 수 있을까요? 2. 노사협의회 진행시 관계사의 임원도 참관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5
노무노동조합

90인 사업장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임기 끝나고 그대로 연임해도 될까?

90인 사업장이며 근로자대표 두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두 분이 그대로 연임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연임 가능한가요?

저희는 현재 90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두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약 6개월 후면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혹은 간단한 동의만으로 기존 위원들이 그대로 연임해도 법적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24
노무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안 지켜도 되나요?

사내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여러 안건이 협의되어 마무리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협의라는 단어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21
노무노동조합

코로나로 인한 노사협의회 비대면 개최

안녕하세요. 당사는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중 노사협의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3.08
노무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진행시 관계사의 임원도 참관이 가능한가요?

1. 사용자 위원장(대표이사)의 위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용자위원과 같이 아무나 지명할 수 있을까요? 2. 노사협의회 진행시 관계사의 임원도 참관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8.10
노무노동조합

근로자대표 합의 없이도 탄력근무제 도입이 가능한지요?

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수인가요? 30인 이상이지만 직원수도 얼마 안되고 찬반투표 형식으로 과반이상 직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의 합의 없이도 탄력근무제…

로시컴 노무정보2021.07.28
노무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미설치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재직인원 30명 이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의회 제정, 협의회규정 제출, 그리고 정기회의개최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30명이 넘은지 2년이 넘은 지금이라도 인지하여 제정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신청하여 많…

로시컴 노무정보2021.06.10
노무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들이 사측 위원들보다 더 많아도 되나요?

현재 노사협의회를 사측3 : 근로자측3 동수로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측 인원을 더 늘려서사측 3 : 근로자측5로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또 근로자 위원들은 무보수가 원칙이라고 하나 활동비(회사가 지점별로 운영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1.03.25
노무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새로 결성되었는데 기존의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는 보장되야 하나요?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사협의회가 있고 위원들의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새로운 노사협의…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5
노무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관련

90인 사업장이며, 근로자대표로 두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말이 임기 만료인데 두분이 그대로 연임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9.02
노무노동조합

노사협의희 운영

당 사업장은 본점과 지점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점 근로자 인원이 30명 이상으로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 등기상 임원(감사)이 본점과 지점 두 곳에 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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