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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계약 해제 예정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갑의 괴롭힘 때문에 계속 근로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 동료들과 함께 업무가 진행 중인 bar에서 사장님이 손바닥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넣었는데 감독관님이 배치가되었어요. 녹음이랑 폭행당해 입술이부어오른사진 같은것을 문서화해서 가지고오라고 하시는데 신고가 처음이다보니 정확히 어떻게 가져다 드릴지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습니다 . 1월에 한 간호사와 다툼이있었고 병원측에서는 퇴사를 권유했지만 저는 병원인사위원회를 열었고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그 간호사는 2개월감봉으로 끝나고 저는 2개월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 …
최근 팀장과의 마찰이 잦아져 트러블이 있던 상황 중 금일도 언쟁이 이어져 저에게 팀장이 기존의 업무를 배제하고 다른 근무를 하루종일 배정하여 퇴사까지 근무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업무는 팀에 배정된 담당 업무이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업무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에 5년째 다니고있습니다. 1톤 차로 일을 하며 병원에 소모품 납품을 합니다. 사전 아무런 회의나 통보없이 차를 2.5톤이나 1톤중 가장 큰걸로 바꿔서 일해라 라고…
2020년 7월 구성원 90% 이상 찬성으로 제정해 노동부에 신고까지 마친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고 인사위원회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괴롭힘 행위자가 보고 시한을 넘기거나 보고 내용을 누락하…
노동조합입니다. 사측에서 교원(의사)의 폭언에 당한 피해자 (조합원) 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고 교원 규정상에도 명시되어 있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노측에서는 피해자가 징계의 과…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가 있으면 정말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조사에서는 명백한증거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해행위에 대한 정황과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회사내 인식도 중요한 판단요서가 된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측에서 이미 조사 미조치, 불리한 처후를 제게하여서 제가 노무사를 선임는데 노무사가 고용노동부에는 진정서 제출도 안하고 사측에만 진정서 제출을 했더라구요. 그후 조사를 하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
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지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도 폐업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태도가 너무 냉정하게 느껴져 상담드립니다. 상황 1)장례…
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지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도 폐업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태도가 너무 냉정하게 느껴져 상담드립니다. 상황 1)장례…
저는 직원10명정도 작은회사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직원 A와 팀장 및 이사님과 1년 넘게 언쟁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쟁사유- 상사의 정당한 지시불이행, 보고체계 위반, 회사 질서 위반, 상사 무시- 언쟁 중 갑자기…
중소기업에 다닌지 이제 2년차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팀원이 4명인데, 그중 팀장님이 저를 노골적으로 따돌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있어도 저를 부르지 않고 다른 동료들만 불러 정보를 공유…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원에게 회사 단톡으로 "몸이 아프면 진단서라도 찍어 보내보든가 ㅋ" 라고 꼽 주듯이 말했는데 이게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중소기업 7년차 대리입니다. 회사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년 말 전문경영인이 와 부서 이곳저곳을 찌르고 다니며 이간질과 인원감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 부서도 다를바 없이 전문경영인이 인원감축을 하려고 몇개월…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측에서 이미 조사 미조치, 불리한 처후를 제게하여서 제가 노무사를 선임는데 노무사가 고용노동부에는 진정서 제출도 안하고 사측에만 진정서 제출을 했더라구요. 그후 조사를 하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가 있으면 정말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조사에서는 명백한증거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해행위에 대한 정황과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회사내 인식도 중요한 판단요서가 된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
노동조합입니다. 사측에서 교원(의사)의 폭언에 당한 피해자 (조합원) 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고 교원 규정상에도 명시되어 있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노측에서는 피해자가 징계의 과…
제가 수년간 직장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와서 저를 괴롭힌 직장상사를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직장상사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를 괴롭혀 왔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전 동의없이 업무 분장표 작성 후 업무 지시 이후 업무 분장 서명, 징계위원회 개최 전 자진퇴사 종용, 징계위원회 후 상사의 지켜본다는 말, 지속적 무언의 쳐다봄.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