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 받을 재산은 현재 서울소재에 실거래가 2억정도의 부동산이고 전세거래가 있습니다. 증여
자의 채무상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인 3주택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직계 존속인 부모가 이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요? (부모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채무관계 없음, 보유한 토지는 有) 부모의 수입이나 거주상태가 증여
세와 관련이 있나요?
2. 동생이 증여 받을 시 증여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역시 개별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나 채무
관계는 특별히 없습니다.)
3. 또 최대한의 절세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수증자를 늘리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증여자가 본인 부모와, 동생에게 나누어 증여 가능한가요? 지금 이 경우와 같이 부동산-건물
일 경우는 어떻게 수증자를 복수로 할 수 있나요? 수증자를 늘리는 것 이외의 절세방안도 알
려주세요.
4. 그리고 본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증여세를 직접 낼수는 없고 다른 어른 분들이 대신(증여자
제외) 부담해줄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듣기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오는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A가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C에게 입금 후에 C가 다시 A의 증여
세를 내준다면 이게 차후 문제가 될까요?
5. 증여 후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주의해야할 점은 어떤게 있나요?
6. 그리고 증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도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릴께요.
A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시다는데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증여는 무상으로 주고 받는 것이어서 수증자의 재산상태나 채무상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증여를 받는다면 3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2억원의 부동산을 받는다면 1억7
처마ㅏ우너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20%세율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누진공제1천만 을워 하
2천4백만 원이 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10%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동생이 증여를 받는다면 5백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게되어 세금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네요.
3. 증여사유가 무었인지 모르지만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다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나 양도후 증여 문제등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을 분산하여 증여 하면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받게 증여세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4.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공제액도 1천5백만원이어서 세금이 늘어나
게 되고 납부해준 세금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를 낼때 그것까지 포함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무한 증여세를 다른 분이 내준 것을 증여세가 많다면 그것까지
도 세무공무원이 추적할 수 있으나 적은 금액이라면 생략할 수 있겠지요.
5. 증여를 받은 후 5년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
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6. 증여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거나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시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주
고 등기까지 해줄 것입니다. 그 후에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끝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영래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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