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소득공제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금일자로 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 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님의 의료비가 공제되는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 자는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세무서에서 그러네요. 저희 가족의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촌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입자로부터 임대소득을 받는 상태입 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어머님과 둘이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으로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근로소득자(직장인) 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득은 없으 며, 직장에서 주는 월급만이 소득원입니다. 거주지는 같은 아파트 단지이며 결혼하였고 자녀가 1명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상에 어머님의 인적공제사항을 삭제하고, 제 여동 생이 저희 어머님을 인적공제 사항에 추가하고 의료비 공제를 지원이 가능한지요? 작년(2010년) 에 저희 어머님이 입원을 하셔서 의료비가 꽤 큽니다. 비용계산은 제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결제 하였습니다. 또 제 여동생은 연말정산이 끝났는데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세무서에 물어보니 주민등록 상으로 제가 부양하는 것 으로 되어 있어서 힙이 든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장◇◇님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병환으로 인해 엄청 어려움이 많으 시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참으로 효심이 깊으신 분이시네요. 1.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 니다. 다만, 당해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이 주거 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공제는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임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의료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동생이 직장에 다니면서 받은 근로소득으로 어머님을 부양하기 위해 지급된 내역이 있다면 비록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더라도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다른 곳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빠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료비를 장용석님이 카드와 현금으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현금부분은 동생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소득세 신고기간중에 의료비 지출 내역을 가지고 부당가족공제와 의료비를 공제를 해서 확정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면 환급이 될 것이고 확인이 필요하 다면 조사를 하게 될 것인데요. 동생이 부담한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세무서가 아니라 가까운 세무사님을 찾아가 상당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 니다. 참고로 해당 법조문을 올려 드립니다. 정영래세무사 올림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 (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 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 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5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제4호 및 제51조의 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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