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에 대하여

Q

십여년 전에 아버님께서 작고하셨는데, 농지의 상속수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속신고를 하면 과거 사망하신 날짜로 소급하여 상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속신고를 하면 상속세는 과거 상속사유 발생 당시의 농지의 가격(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에 의거 상속세를 부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가격에 의거 하는지요? 상속세율은 언제 세율을 적용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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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정☆현님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등기 수속을 하지 못하셨군요. 등기를 미처 못한 사유들이 많이 있습 니다만 등기와 상관없이 민법상 상속은 사망 시점에 이미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또한 상속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세율과 과세가액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친이 물려주신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농지가격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과세가 되지 않았다면 상속 당시에 상속재산이 상속세과세표준 미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속세문제는 크게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영래 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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