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20대 중반이고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에는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여. 제가 불법대출로 인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소유로 된 부동산 2채가 있는데요. 얼마 전 부모님집(전세집에 살고 계십니다)으로 아버지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연락이 안되니 부모님 집으로 보낸 거 같아요. 그런데 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부과된다는게 가능합니까? 또 빚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겁니까? 또 아직 제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난감하군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은 있는데 누구 앞으로 왔는지요?
부동산이 있다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이 혹시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요?
박☆☆님 소유부동산이라면 아버님 앞으로 과세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20대 중반이라면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실은 해당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 해당과와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도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님의 소유임이 확실하다면 빚으로 인해 넘어가더라로 아버님에게 과세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영래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