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상속승인 후 해야할 모든 절차(신문공고 등)를 다 했구요. 아버 지 상속재산중 집이 있어서 집이 금융사에 의해 대위등기 되어 어머니가 취득세 등은 부득이 내게 되었고 이후 경매 후 남은 금액이 어머니께 공탁되어 나머지 채무가 있는 카드사 등은 소송 을 통해 그 공탁 되어있는 쪽으로 압류 등을 걸어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에 내용이 저희 상황이구요. 이번에 어머니 이름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청구서가 한 6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게 2008년도에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안내신 거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상속에 의한 채무로 어머니에게 나온거 같은데요. 어머니는 전혀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이셨습니다. 지금은 요양 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취득세나 그런게 아닌 이런 아버지 사업채로 인한 종합 소득세 같은 세금은 일반 카드사나 타금융사의 채무처럼 <질의> 1. 상속에 의한 채무이기에 어머니가 다 낼 책임은 없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세금도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세무서에 가 보니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판결문이나 그런 서류를 가지고 오라 고 하면서 감면을 해주든 분할을 해주든 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다른 타 금융사들도 처음엔 전화로 막 내야 한다고 어름장 놓다가 그런 금융 채무는 확실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기에 요즘은 그냥 소송 들어오면 우리는 판결문 등으로 답변해서 공탁번호 가르쳐 주고 일 처리를 간단히 하는데요. 이 세금 문제도 상속에 의한 채무이기에 세무서에서도 소송등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 면 통장 등으로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에 의한 채무이기에 법적으로 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 돈이 상속에 의한 돈인지 어머니 원재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종합소득세 건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꼭 좀 답변으로 도움 주십시오. 다른 곳처럼 공탁번호 를 가르쳐 주면서 그 쪽으로 압류 들어가라고 하면 되는지요? 그냥 다른 채무와 똑같이 기다리다 소송 걸리면 처리하면 되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