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승인 (세금 관련)

Q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상속승인 후 해야할 모든 절차(신문공고 등)를 다 했구요. 아버 지 상속재산중 집이 있어서 집이 금융사에 의해 대위등기 되어 어머니가 취득세 등은 부득이 내게 되었고 이후 경매 후 남은 금액이 어머니께 공탁되어 나머지 채무가 있는 카드사 등은 소송 을 통해 그 공탁 되어있는 쪽으로 압류 등을 걸어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에 내용이 저희 상황이구요. 이번에 어머니 이름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청구서가 한 6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게 2008년도에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안내신 거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상속에 의한 채무로 어머니에게 나온거 같은데요. 어머니는 전혀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이셨습니다. 지금은 요양 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취득세나 그런게 아닌 이런 아버지 사업채로 인한 종합 소득세 같은 세금은 일반 카드사나 타금융사의 채무처럼 <질의> 1. 상속에 의한 채무이기에 어머니가 다 낼 책임은 없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세금도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세무서에 가 보니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판결문이나 그런 서류를 가지고 오라 고 하면서 감면을 해주든 분할을 해주든 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다른 타 금융사들도 처음엔 전화로 막 내야 한다고 어름장 놓다가 그런 금융 채무는 확실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기에 요즘은 그냥 소송 들어오면 우리는 판결문 등으로 답변해서 공탁번호 가르쳐 주고 일 처리를 간단히 하는데요. 이 세금 문제도 상속에 의한 채무이기에 세무서에서도 소송등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 면 통장 등으로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에 의한 채무이기에 법적으로 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 돈이 상속에 의한 돈인지 어머니 원재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종합소득세 건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꼭 좀 답변으로 도움 주십시오. 다른 곳처럼 공탁번호 를 가르쳐 주면서 그 쪽으로 압류 들어가라고 하면 되는지요? 그냥 다른 채무와 똑같이 기다리다 소송 걸리면 처리하면 되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이★철님 안녕하세요. 부친이 돌아가시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부채가 더 많아 한정상속을 승인받으신 것 같군요.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에게 이미 과세된 체납액뿐만 아니라 피상 속인에게 고지하여야 하지만 사망으로 고지하지 못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납부의무는 민법상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의 경우에는 채무와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책임이 제한되는 채무 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체납액이든 미고지금액으로 추후 상속인에게 고지될 세금이든 납부의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된 판결문을 복사하여 드리면 세무서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부친에게 고지된 세금을 세무서에서 재산이 있음에도 압류조치등의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만약 기압류가 되었다면 공탁된 처분재산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세금으로 일부 충당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정영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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