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영래 세무사님. 어제 유료 이메일 문의를 드렸습니다. 오후 늦게 드렸는데도 빠른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 니다. 한가지 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기존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질의> 1. 본사는 부산으로 하나, 실 영업활동은 거의 경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부산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성의 형님댁을 현지 사무실 형태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런지요? 2. 기존 문의내용 중, 영업이익(매출 아닙니다)이 년 1억-1억5천 정도 되는 경우에, 본사를 부산 혹은 경기도 내에 둘 경우, 세무처리에 있어 유리한 곳을 여쭙습니다. ( 전자부품 도매 업 입니다) 귀찮게 해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범님 안녕하세요. 다시 방문해 주셨군요.
1. 본사를 부산에 두고 사업은 안산에서 하신다구요. 나는 반대로 생각했는데요. 거주는 부산에
서 하시면서 사업은 안산에서 하신다니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사업을 안산에서 하신다면 형님의 집에서 하신다는 것인데 형님과 임대차(전대자)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법인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1억원이 넘어 1.5억원이라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전망이 밝은
사업이네요. 어제 말씀드린대로 지방사업자에게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정도가 더 유리하지
만 사업장이 아닌 부산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니 세액감면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