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전대차 자격 문의

Q

저는 오피스 빌딩을 임차하여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사무실 공간이 남아서 사무실 공간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임대하려 합니다. 돈 받고. 그러려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업종이 부동산 임대 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저희 회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 수입이 발생해도 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무료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조대진님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에서 방하나 정도의 부동산의 임대는 회사의 업종과 관련 없이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업을 추가하셔도 되고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를 할 경우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고 임대료 수입이 많지 않으면 영업 외 수입으로 기장하셔도 됩니다. 무료로 책상하나 정도를 임대할 때 특수 관계자의 경우는 증여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안녕히 계세요. 정영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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