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체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업무로 다망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제가 처해있는 입장이 어려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건설자재 도매업체를 경영하면서 IMF 위기 때 매출처의 연이은 부도로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1996.97.98 3개년도에 걸쳐 부과된 종합소득세 연체금이 60개월 가산금 포함 해서 2,500만원정도 됩니다. 세무 당국의 결손처리가 되어 있지만 국세라서 탕감면이 되지 않은 터라 정산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다음 사항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上期연도 당시 매출처에 대해서 가공이나 허위가 아닌 실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뒤 부도처리된 은행도 약속어음 실물을 현재 4억정도 회수한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였으나 외형이 나름대로 있었던 상황이라 신.기보 양대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의 일환으로 입보된 보증인들에 대한 구제책무를 이행하느라 그간 연체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은 많이 도과되었지만 제가 현재 실물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근거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라면 공제받을 금액과 현재 연체금과 상각처리로써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모쪼록 바쁘시겠지만 시간되시는대로 답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최★규님 안녕하세요. IMF위기를 잘극복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군요. 어음부도로 돈도 받지 못하고 세금까지 부담하셔야 하니 힘드신 경험을 하셨네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을 대손처리하는 것은 「결산조정사항」이어서 결산시 반영하여 대손처리하여야 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고 경정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계속 사업을 하신 것이 아나리면 공제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거래하신 세무사에게 검토 의뢰해 보세요. 관련 법령을 첨부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 으로 한다.(2007.02.28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 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005.02.19 법명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8. 4. 29. 직제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005. 3. 19. 개정)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3. 19. 개정)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3. 19. 개정)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005. 3. 19. 개정)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 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19. 개정)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 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998. 3. 2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5.7.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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