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세금에 대해서~

Q

저는 82년생으로 부모님께서 주시는돈으로 커피전문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가게보증금과 인테리어로 2억5천만원정도 창업자금이 필요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증여세가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김oo님 안녕하세요. 창업하시게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30조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도는 사전상속제도로 증여받은 금액은 차후에 증여자가 사망할때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커피전문점을 인수하지 않고 신규로 개업하면서 60세가 넘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창업을 하게 된다면 증여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세금을 내시게됩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꼭 하셔야하고 사후관리등 상당히 복잡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세무사를 찾아가 꼭 상담하고 신고하시기 바라고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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