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상가를 지어 임대를 하시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시골에 3~4개 상가 크기로 지을거라 간이 사업자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 임대 수입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상가 지을 때 드는 지목변경비용(전->대), 건축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공제 받으려면 공사 시작 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출이 적어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되므로 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 것은 제가 개인 사업자 인데요. 제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을 추가해도 될른지요? 그렇게 할 시 건물명의를 제 걸로 해야 할텐데요. 아직 어리고(20 대 후반) 매출도 그리 많지 않아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선뜻 내키지 않는데, 혹 그런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탁님!
시골이 어딘인지 잘 모르겠으나 상가를 서너개 만들어 세를 놓는다면 월 2-3백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겠지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지 못하여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아니어서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을
받아서 내게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따로 세금 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하게되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지 못하여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비용이나 자재등을 구입할때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탁씨 명의로 하면서 공사비용 들어간 것을 현금증여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시더라도 큰 부담이
없이 자산을 사전상속 받게 되고 임대료 수입도 한★탁씨 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오히려 나중에
다른 자산을 구입하게 될 때 자금출저로 대실 수 있어 유리할 것입니다
